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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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주요 내용

  •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 지급기준: 가구원 수, 총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 산정
  • 최대지급액(2023년 기준)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 목적: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하는 만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전년 상반기 소득9.1.~15.
전년 하반기 소득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전년 연간 소득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60세 이상 독신가구)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참고(3)자동신청 제도

참고(3) 자동신청 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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