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개인 연금저축 장점과 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연금저축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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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제 7년차 직장인인데
올해부터 처음 개인 연금저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나 내집마련에 목돈들어갈 일이 있으면
돈이 묶인다고 생각해서 그 동안 망설였는데,
연금저축을 알아보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걸 감안한다면 꼭 해야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금저축 장점

1. 개인 연금저축이란?

연금 저축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 3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하였습니다.

연금 저축이란 일정금액을 미리 저축 또는 적립하고 정해진 연령 즉 55세가 지난 다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금융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대 600만원까지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장점

1) 직장인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

연금저축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하여 편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 연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연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5,500만 원 을 초과하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액공제 관련 글 참조)

3) 과세이연 효과

연금저축은 투자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ETF에 투자를 하게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의 명목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과세이연’을 통해 인출 시점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재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만 부과가 됩니다.

4) 중도 부분 인출 / 담보대출 가능

연금저축은 해지하지 않더라도 적립금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세액 공제를 받은 원 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과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보다는 해당 금액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주담대 금리보다는 이자가 낮다고 합니다.

5) 주식/채권/ETF 등 직접투자 가능

연금저축은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채권/ETF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조금만 공부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좋은 자산증식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자산 포트폴리오 심화편)


3. 연금저축 단점

1) 중도해지 시 페널티 부과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 해지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기간 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사망,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사에 신청하면 기 타소득세 대신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 해지 대신 연 3~ 4%의 금리로 평가액 의 60%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2)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연금저축은 적립금을 낼 때 세액 공제를 받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연간 1200만원 연금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인만의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서 노후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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