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2023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할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자영업자 소득자라면 절세가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절세 대장이라고 불리는 연금저축/IRP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은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담보대출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통은 주담대 금리보다는 싸게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집을 구매할 때 대출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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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대 공제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소득에 따라 연봉이 55백만원이하인 경우 16.5%, 55백만원 이상인 경우엔 13.2%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 55세까지 돈이 묶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6.5%의 수익율을 내는건 일반인으로 쉽지 않고 Risk도 아주 크기 때문에 무 리스크 + 16.5%의 수익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IRP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공제한도를 공유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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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 / IRP 납입 한도

IRP에만 투자해도 최대 148.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 제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 채운 뒤 IRP에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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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경우, 담보대출/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 해지를 소득공제 받은 16.5%를 다시 뱉어내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이지만 담보대출 /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ETF보유 시 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모든 ETF를 매도해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이상 요양비, 파산, 전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3.3%~5.5% 낮은세율로 과세됩니다.
  • IRP의 경우, 본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매, 사회적재난의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하며, 각 상황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슬기로운 재테크 계획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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