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 비율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소비를 많이 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까지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고, 카드마다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소비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IRP관련 글 읽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1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필수 체크 3가지 POINT!


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초과해야 한다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어떤 카드를 쓰든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EXAMPLE_연 소득의 25%
연 소득 4천만원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이 1500만원이라면?
▶4천만원의 25% = 1천만원 넘어야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 기준 ‘연 소득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이다.

②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어떤 카드를 쓰는지에 따라 카드소득공제율은 달라집니다.

구분소득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30%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할 때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즉,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한다는 사실! 이후 연 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하니까,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를 쓰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카드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된다.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구분공제율 (23년 1월~3월)공제율 (23년 4월~12월)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30%40%
전통시장40%50%
대중교통80%

③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사용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카드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총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진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공제는 통합해서 한도 계산되며,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시 문화비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총 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15% 신용카드 vs 30% 체크카드,

예시로 보는 소득공제 황금비율은?


신용·체크카드 공제율만 보면,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만 쓰면 이득인 것처럼 생각들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해서 쓰는 걸 추천하는데, 그 이유를 예시를 보며 확인해봅시다.

EXAMPLE
연간 총 급여액 3400만원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000만원 사용했다면?
ㆍ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위 예시에서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반반씩 섞어서 사용했을 때로 나눠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 사용했을 때]
ㆍ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x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22만 5천원
ㆍ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22만 5천원!
[ 체크카드만 1,000만원 사용했을 때]
ㆍ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ㆍ체크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원
ㆍ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45만원!
[ 신용카드 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반반 섞어 썼을 때]
ㆍ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 850만원 = -350만원
    (*소득공제 금액 없음! 이 금액만큼 체크카드 금액에서 공제)
ㆍ체크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원
ㆍ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45만원!

체크카드만 썼을 때와 신용+체크카드 혼합해서 썼을 때의 소득공제 금액은 같은걸 볼 수 있고, 통상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할인율, 할인한도 등이 더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기 보다는, 평소에 신용카드로 할인혜택을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해외에서 카드결제한 건은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CHECK POINT_카드소득공제 제외항목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자동차 리스료, 금융 관련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 공과금(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국외사용금액, 면세물품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출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단, 개인 간 직거래는 불가)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는 제외되나, 사설학원비는 카드소득공제 가능!
CHECK POINT_취업준비&휴직기간 카드소득공제
#취업준비기간 신용·체크카드 이용
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취업 전에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휴직기간 신용·체크카드 이용
반면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 신용·체크카드 이용 건은 카드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맞벌이부부 위한 카드소득공제 꿀팁!


맞벌이부부라면 카드소득공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지출을 한 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몰아줘야 할까?

우선 맞벌이부부도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각각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실적’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소득공제를 몰아준다’란 뜻은 ‘누구의 카드로 먼저 지출할 것인가’란 뜻이기도 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카드로 먼저 지출하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소득이 낮은만큼,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카드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법! 따라서,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을 몰아주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CHECK POINT_가족카드 카드소득공제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카드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 아내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남편이 가족카드로 쓴다면? 남편이 공제받지 않고, 카드 명의자인 ‘아내’가 카드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족카드 명의자로 발급해서 쓰는 게 카드소득공제 받기 유리합니다.
#MORE TIP_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도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소득공제처럼 의료비도 맞벌이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요약정리


결론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초과해야 한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선불충전카드 및 지역화폐 30%다. 
 카드소득공제는 결제순서 상관없이 신용카드부터 먼저 공제한다.
 공과금,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카드소득공제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관련 추가공제는 300만원까지다.

이를 바탕으로 3가지 포인트만 잘 지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위주로 쓰자.
둘째, 고정비는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정비 신용카드로 평소에 고정비를 할인 받자.
셋째, 연 소득의 25%미만이거나, 카드소득공제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을 넘기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더 낫다.
넷째, 맞벌이 부부라면 연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전략을 잘 세우셔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Social media & sharing icons powered by UltimatelySo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