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ETF세금 정리 (국내주식형 ETF, 국내기타 ETF, 해외 ETF)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ETF세금 정리 (국내주식형 ETF, 국내기타 ETF, 해외 ETF)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투자를 하게되면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세금을 어떻게 줄이냐인거 같습니다.

저는 미국주식에 직접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때는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낼 때도 있었는데요,

물론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기분좋게
낼 수도 있지만 막상 세금을 내면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잘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12

1. ETF 구분

ETF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장국가에 따라 국내상장 / 해외상장(보통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로 분류되며 국내 상장 ETF에서 다시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로 구분 됩니다. 국내 기타 ETF는 해외지수, 파생형, 채권, 원자재 가격 등과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계된 ETF입니다.
(클릭하여 확대)

스크린샷 2023 12 29 오후 10.41.23


2. ETF세금

ETF투자를 하게되면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ETF 분배금(배당금)
  •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금

ETF 종류별로 각각의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하여 확대)

스크린샷 2023 12 29 오후 10.55.28

1) 국내주식형 ETF

먼저 국내주식형 ETF는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2) 국내기타 ETF

원자재, 레버리지, 국내상장 해외ETF같은 국내 기타 ETF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분배금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매매차익에서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 됩니다. 보유기간 과세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이 중 적은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걷어갑니다.

3) 해외상장 ETF

해외상장 ETE도 역시 분배금은 15.4% 원천징수 과세됩니다. 매매차익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양도 소득세의 형태로 22%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별도 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연간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ETF는 손익통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3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다른 한 종목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연 2천만원이 초과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일거 같습니다.

이런 ETF투자에 있어서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금저축”을 통한 투자 방법인데,
세부 내용은 아래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연금저축 장점과 단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자산포트폴리오 기초편
자산포트폴리오 심화편1
자산포트폴리오 심화편2

Leave a Comment

Social media & sharing icons powered by UltimatelySocial